문서규정 ( : 2020년 02 월 01일)
제10조(용지의 색깔 및 규격)
①
문서에 쓰이는 용지의 색깔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흰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규격은 도면. 통계표. 증명서류 및 기타 특별한 형식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mm, 세로 297mm(A4)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