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규정 ( : 2020년 02 월 01일)
제7조(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①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결재를 받은 이후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수신대상이 있는 문서는 그 대상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②
문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발신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송신하여 수신자가 해당문서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가능한 상태가 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