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규정문서는 정관ㆍ학칙 및 본교의 제 규정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
2. | 지시문서는 지시ㆍ일일명령 등 교내 각 부서의 교직원 또는 학생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를 말한다. |
3. | 공고문서는 공시ㆍ공고 등 일정한 사항을 교직원, 학생, 기타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
4. | 학적관계문서는 학생의 학적사항과 성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
5. | 인사관계문서는 교직원의 임용, 해임, 전보, 평가, 상벌, 승진 등의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
6. |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