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규정 ( : 2020년 02 월 01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에서 취급하는 문서의 작성, 처리 및 통제와 그 보관, 보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처리의 능률화와 표준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