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 : 2019년 08 월 21일)
제10조 (장학금의 환수)
장학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0.9.1)
1.
외부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이중 수혜 해당자(해당 금액)
2.
미등록 휴학(전액)
3.
조교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해임(해당 기간의 장학금)
4.
제적(전액)
5.
기타(해당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