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19년 03 월 01일)
제36조 (논문지도 결과보고서)
①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매월 논문지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확인을 받아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②
논문지도결과 보고서 미제출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