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각 학위과정에 학생들의 학위논문(작품 또는 보고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개정 2006.3.1) |
② | 각 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3학기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학과(전공)주임의 제청에 의하여 해당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은 2학기 등록 후 1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1.3.1., 2017.12.7.) |
③ |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지도교수 배정 시 전공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9.1.)(조 제목 개정 201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