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19년 03 월 01일)
제18조의2 (연구등록)
①
박사학위 과정은 수료 후 2학기간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1)
②
영구수료자의 연구등록은 소속 학과(전공) 주임의 추천에 의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연구등록 대상자는 학칙 제29조에 의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신설 2009.9.1)
③
영구수료자의 연구등록은 1회에 한하여 당해학기 소속학과(전공) 등록금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