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19년 03 월 01일)
제18조 (등록)
①
각 학위과정에 있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 석사과정은 4학기, 박사과정은 4학기, 특수대학원은 5학기를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2009.9.1, 2011.3.1., 2012.3.1., 2016.3.1., 2019.3.1.)
③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을 미 취득한 자에 대한 학점 등록은 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