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각 대학원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3.1, 2008.3.1, 2011.3.1) |
1. | 대학원 석사과정은 9학점, 박사과정은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석사과정의 전문간호사과정 이수자와 선수과목 이수 해당자는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은 1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2. | 특수대학원은 9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선수과목 이수 해당자는 선수과목을 포함하여 12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3.1.,2012.9.1., 2016.3.1., 2019.3.1.) |
3.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장실습을 필수로 하는 학과의 실습학점 은 학기당 1과목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13.9.1.) |
4. | 국내·외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교환학생은 학술교류협정서에 따른다.(신설 2013.9.1.) |
② | 현직교원은 교직 대신 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에 한함) |
③ |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