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19년 03 월 01일)
제7조 (편입학)
①
각 학위과정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자의 학기인정은 석사과정은 1학기, 박사과정은 2학기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뷰티융합대학원 석사과정 편입학자의 경우 2학기까지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6.3.1.)
③
편입학자의 학점인정은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과정은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뷰티융합대학원 편입학자의 경우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