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05.3.1.) |
1. | 일반대학원(개정 2019.3.1.) |
가. | 석사과정에 한하여 학위논문 대체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학과(전공) 교수회의 의결 후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신설 2019.3.1.) |
나. | 석사과정 정원외(외국인) 학생 중 교과목 9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는 학위논문을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19.3.1.) |
2. | 교육대학원(개정 2017.9.1.) |
가.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으로서 현장사례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국ㆍ공립 및 사립 초ㆍ중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교원과 유치원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국ㆍ공립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또는 교육청에 등록된 사립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유치원 교원을 말한다. |
나. | 교육대학원 학생 중 현직 교원이 아닌 자로서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전공 3과목)에 합격한 자. 다만, 학위취득시험은 종합시험에 준해서 실시한다.(전문개정 2013.9.1.) |
3. | 뷰티융합대학원 및 문화산업예술대학원 학생 중 작품전을 실시하고 작품보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6.3.1., 2017.9.1) |
4. |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및 생애복지대학원 학생 중 교과목 6학점을 추가로 취득한 자로서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9.1., 2016.3.1., 2017.9.1) |
5. | (삭제 2009.9.1.)(개정 2017.9.1.) |
② | 전항에 의거 학위논문의 대체를 원하는 자는 3학기에 지도교수의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