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각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을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편·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 군복무 등 부득이한 경우 휴학원을 제출하면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3.9.1., 2019.7.12.) |
② | 휴학기간은 1회 1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통산 2학기, 석·박사 통합과정은 통산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의무복무 기간까지, 본인의 임신·출산·육아(육아는 남학생도 포함하되, 대상 자녀의 나이는 만2세까지로 한다.)로 인한 휴학기간은 4학기까지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3.1, 2012.3.1., 2012.9.1., 2013.9.1) |
③ |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