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19년 12 월 20일)
제9조 (재입학)
①
제적된 자가 재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적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당해 학년도 각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개정 2006.3.1)
②
재입학은 매 학기 소정기간에 재입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3.1)
③
재입학한 자에게는 제적 전의 취득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④
재입학한 자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적이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