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 : 2019년 07 월 12일)
제11조 (수업일수 및 수업형태)
①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중기간을 정하여 강의를 개설할 수 있으며, 집중이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6.14.)
②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주말수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7.9.1)
③
교육과정 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 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