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전임교원의 평가결과는 교원업적평가에 반영하며,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의 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9.21) |
② | (삭제 2020.1.21.) |
③ | 혁신강좌(교육혁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혁신강좌로 확정된 강좌)의 경우 전임교원의 교원업적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신설 2020.1.21.) |
④ | 담당 교과목의 기말강의평가 평균이 한 과목이라도 3.0 미만으로 평가를 받은 겸임교원은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으며 재임용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9.21) |
⑤ | 평가결과가 뛰어난 교·강사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9.21) |
⑥ | 담당 교과목의 기말강의평가 평균이 한 과목이라도 3.0미만으로 평가를 받은 교원은 교수법 향상에 관한 프로그램(교수법 컨설팅)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임교원의 교수법 향상에 관한 프로그램(교수법 워크숍, 교수법 컨설팅 등) 참여 결과는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의 평정자료와 연구년 신청의 평가자료, 비전임교원의 참여 결과는 재임용 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6.9.21., 2020.1.21.) |
⑦ | 중간강의평가 결과는 평가결과 활용에서 제외된다.(신설 201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