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평가에 관한 규정 ( : 2020년 01 월 21일)
제3조 (평가대상)
①
평가는 당해 학기에 개설된 전체 강좌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1.21.)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강의평가 대상강좌에서 제외한다.
1.
계절학기 개설강좌
2.
기타 교수학습개발위원회에서 제외로 인정한 강좌
(신설 2020.1.21.)
③
강좌운영 특성상 통일된 문항으로 조사할 수 없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별도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1.21.)
④
팀티칭 과목의 강의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대표 교ㆍ강사만 평가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