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석사 연계과정 운영 시행세칙 ( : 2019년 12 월 20일)
제3조 (수업연한)
학ㆍ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학칙 제7조와 대학원학칙 제10조에 따라 한 학기씩 단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