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학사규정 ( : 2016년 03 월 09일)

제91조 (운영)
① 연계전공은 본 대학교 모집학과(학부) 중 주관학과(학부)와 관련학과(학부) 연계하여 운영한다.
② 각 연계전공은 주임교수를 두고 그 주임교수들로 연계전공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연계전공별 이수과목 기준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복수전공으로 인정하고 졸업학점에 산입한다.
④ 연계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