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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 : 2016년 03 월 09일)

제77조의2 (수강지도)
①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복수전공 학과(학부)장 또는 연계전공 주임교수의 수강 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2.11.1)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수강 신청시에 복수전공 또는 연계전공 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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