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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 : 2016년 03 월 09일)

제75조의2 (수강지도)
① 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부전공 학과(학부)장의 수강지도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3.1)
② 부전공을 이수하는 자는 수강 신청시에 부전공 과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조신설. 1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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