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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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 : 2016년 03 월 09일)

제59조 (퇴학절차)
질병, 기타 가정사정 등으로 자진 퇴학코자 하는 자는 보호자 연서로 사유를 구비하여 자퇴원을 대학교학팀에 제출,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0.9.1, 2008.3.1., 20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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