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학사규정 ( : 2016년 03 월 09일)

제42조 (성적처리)
① 교강사는 기말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채점표에 성적을 기재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
② (삭제)
③ 학사지원팀은 당해 학기 성적을 성적통지표에 이기하고 학적부의 기록은 등급(알파벳)으로 표기하고 성적평균은 평점을 사용한 가중평균법에 의한다.(개정 2008.3.1)
④ 학사지원팀은 성적을 점검, 학점과 평점을 계산하여 학적부에 등재하고 교무처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8.3.1)
⑤ 성적의 평점평균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04.3.1)
ㆍ
ㆍ
⑥ 석차는 성적의 평점평균의 높은 순으로 부여하며 평점평균이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학점수가 많은 순으로 부여한다.(신설. 2004.3.1)
⑦ 체육특기자로 선정된 자가 취득한 각 과목의 성적은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성적을 인정한다.
⑧ 평점평균의 백분율 환산점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신설 2013.3.1., 2015.9.1)
환산식 : 60 + {(평균평점-1) × (40/3.5)}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