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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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 : 2016년 03 월 09일)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칙에 규정된 학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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