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13년 03 월 01일)
제37조 (직권면직)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3.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4.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