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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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13년 03 월 01일)

제29조 (교원의 임무)
①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함을 주 임무로 하되,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1.9.1.)
② 교원은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대학의 사명을 다하도록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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