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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13년 03 월 01일)

제25조 (정년보장임용)
①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2.)
1. 부교수에서 교수로의 승진대상자 (신설 2012.7.22)
2. 교수로 신규임용되어 2년이 경과한 자 (신설 2012.7.22)
3. 부교수 중 교육 및 학술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로서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신설 2012.7.22)
4. 교수 및 부교수로 신규임용 되는 교원으로서 교육 및 학술분야의 업적이 탁월하여 특별채용된 자 (신설 2012.7.22)
② 제1항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년보장임용되지 못한 경우에는 본인의 차기 재임용 또는 승진임용 심사 시 정년보장임용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2.7.22)
③ 정년보장임용 대상자는 정년보장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2.7.22.)
④ 정년보장임용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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