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13년 03 월 01일)
제24조 (승진 및 승급의 제한)
교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 또는 승급을 보류한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단,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경고 : 6개월
3.
연구업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4.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