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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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13년 03 월 01일)

제22조 (재임용 탈락자의 불복절차)
재임용이 거부된 전임교원이 거부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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