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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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13년 03 월 01일)

제21조 (재임용 심사)
① 재임용 대상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1. 연구업적
2. 교육, 학생지도 및 봉사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
②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재임용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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