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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13년 03 월 01일)

제20조 (재임용)
① 신규임용교원의 재임용기간은 직급별 승진소요연수에서 최초 계약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조교수의 경우 2년 단위로 재임용한다. (개정 2012.12.1.)
② 재직 중인 전임교원이 승진임용 또는 정년보장임용 되지 못하고 그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동일직급 재임용 대상자로 하며, 동일직급 재임용 최장근무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교수는 2년, 부교수는 5년, 조교수는 4년 단위로 재임용 한다. (개정 2012.7.22)
1. 교수 : 8년 (개정 2012.7.22)
2. 부교수 : 10년 (개정 2012.7.22)
3. 조교수 : 12년 (개정 2012.7.22)
③ 동일직급으로 재임용된 교원은 재임용기간 중 1년 단위로 승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동일직급으로 재임용된 교원은 동일직급 재임용 최장근무연한이 경과하면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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