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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13년 03 월 01일)

제19조 (특별승진)
①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가 탁월하거나 본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한 교원에 대하여는 1년 범위 내에서 승진 최소소요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7.22)
② 특별승진대상자는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에 따라 특별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③ 특별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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