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사 규정 ( : 2013년 03 월 01일)
제17조 (승진심사)
①
승진대상교원은 다음 각 호의 승진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1.
연구업적
2.
교육, 학생지도 및 봉사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
4.
직급별 정원
②
승진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