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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13년 03 월 01일)

제17조 (승진심사)
① 승진대상교원은 다음 각 호의 승진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1. 연구업적
2. 교육, 학생지도 및 봉사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본 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
4. 직급별 정원
② 승진심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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