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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13년 03 월 01일)

제14조 (임용절차)
①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용장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용장의 교부는 신규채용, 승진, 보직임명 이외의 경우 발령통지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 다음 서류를 제출케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1. 이력서(사진첨부) 2통
2. 인사기록카드(사진첨부) 1부
3. 학력증명서(졸업, 학위증명서) 2통
4. 경력증명서(전직기관) 각 2통
5. 기본증명서 2통
6. 병적증명(주민등록초본) 2통
7. 주민등록등본 2통
8. 신원진술서 (소정용지, 사진첨부)4통
9.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발행) 1통
③ 총장은 교원의 인사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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