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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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13년 03 월 01일)

제13조 (채용원칙)
① 신규교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비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외국인 교원 포함)의 채용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교원의 신규채용은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③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인정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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