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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13년 03 월 01일)

제11조 (임용 구분 및 시기)
① 교원의 임용은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임용, 정년보장임용 등으로 구분한다.
② 교원의 임용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 연 2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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