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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13년 03 월 01일)

제9조 (교육경력. 연구실적 등 심사기준)
교원의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 환산기준 등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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