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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13년 03 월 01일)

제7조 (임면)
① (삭제 2012.7.22)
② 조교수 이상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2.7.22.)
③ 신규임용되는 교원의 최초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교수 및 부교수에 한하여 교육 및 학술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을 경우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7.22.)
④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2.7.22)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최초로 임용되는 경우는 계약으로 근무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임용되는 경우의 계약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7.22)
2.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정년까지의 기간 (개정 2012.7.22)
3.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신설 2012.7.22)
⑤ 부총장, 대학원장, 학·처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되 부총장, 대학원장과 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처장의 임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12.7.22.)
⑥ 부원장, 부속기관장, 부처장, 부설연구소장, 학과(부)장의 보직은 총장이 보하거나 위촉하되 그 임기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1, 2012.7.22.)
⑦ 제5항의 교원을 임면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처장의 보직 임면은 제외한다. (개정 2012.7.22.)
⑧ 제6항의 임면사항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2.)
⑨ 본 대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에 임용된 총장이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총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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