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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13년 03 월 01일)

제6조 (발령일자의 소급금지)
인사발령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발령할 수 있다.
1. 교원이 사망하였을 때
2. 교원이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
3. 징계의 재심결과에 따라 원 징계를 변경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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