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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사 규정 ( : 2013년 03 월 01일)

제3조 (교원의 구분)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학생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를 담당하는 교원, 학문연구를 전담하는 교원, 산학협력을 전담하는 교원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2.7.22)
④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하며,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직위는 조교수로 한다. (개정2012.7.22)
⑤ 비전임교원이라 함은 석좌교수, 명예교수, 객원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대우교원, 방문교원, 연구교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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