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교원 인사 규정 ( : 2013년 03 월 01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성신학원 정관(이하 "법인정관"이라 칭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신여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칭한다) 교원의 인사 관리 기준을 정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