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학과(부) 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학과(부) 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학과(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창의융합대학장의 승인 하에 별도로 추가 신청 및 배정을 시행한다.(개정 2025.3.1.) |
| ② | 제적 등의 사유로 입학년도 당시에 학과(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재입학(복학 포함) 이후 2학년 진입 직전 학기 말에 학과(부)를 신청하도록 하며, 당해연도 학과 배정 인원의 잔여 여석을 배정한다. |
| ③ | 추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학과(부) 배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2학년 진입 전에 학과(부)별 여석에 따라 창의융합대학장의 직권으로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25.3.1.) |
| ④ | 공정한 학사제도 운영을 위해 매 학년도 학과(부) 배정의 사정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