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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학부 학과(부)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10 월 01일)

제5조(학과 배정 기준 인원)
창의융합학부의 계열별 각 학과(부)의 배정 가능한 최대 인원은 <별표I>과 같다.(개정 2025.5.19.)
ⓛ 모집단위가 인문융합예술계열, 사회과학계열인 경우 각 학과(부)의 배정 가능한 최대 인원은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100%로 한다.(신설 2025.5.19.)
② 모집단위가 자유전공계열, 첨단분야계열인 경우 각 계열 내 학과(부)별 배정 가능한 최대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신설 2025.5.19.)
③ 모집단위가 예체능계열인 경우 각 학과(부)의 배정 가능한 최대 인원은 학과(부)별 입학정원의 250%(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로 한다.(신설 202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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