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팝업닫기
창의융합학부 학과(부)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10 월 01일)

제4조(학과(부) 배정 기준)
① 창의융합학부 학과(부) 배정은 정규학기를 2학기 이상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5.5.19.)
가. 삭제(2025.5.19.)
나. 삭제(2025.5.19.)
② 삭제(2025.5.19.)
③ 삭제(2025.5.19.)
④ 학과(부) 배정 전 진입조건 충족을 위해 전공관련 과목을 지정하여 이수하지 않고, 필요시 전공별 이수 권장과목을 지정하여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 특성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25.5.19.)
⑤ 삭제(2024.3.1.)
⑥ 학과(부) 배정 인원에 제한이 없는 모집단위이거나 학과(부)별 신청인원이 배정기준 인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1지망 신청에 따라 배정한다.(신설 2025.5.19.)
⑦ 학과(부) 배정 인원에 제한이 있는 모집단위에서 신청인원의 수가 승인 정원을 초과할 경우, 취득학점이 30학점 이상인 자를 우선으로 하고, 성적 평점평균이 높은 순서에 따라 배정한다. 다만, 성적 평점평균이 동일할 경우 취득학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한다.(신설 2025.5.19.)
⑧ 학과(부) 배정 인원에 제한이 있는 모집단위에서 30학점 미만 이수자는 후순위로 배정하되 성적 평점평균 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성적 평점평균이 동일할 경우 취득학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한다.(신설 2025.5.19.)
⑨ 성적 평점평균은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를 포함하되 진급 직전 계절학기 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신설 2025.5.19.)
인쇄

COPYRIGHTS (c) 2015 sungshin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