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융합학부 학과(부)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10 월 01일)
제2조(신청 대상 및 배정 주체)
①
본 시행세칙은 2024학년도 이후 창의융합학부에 입학한 자로서, 1학년 1학기 및 2학기를 모두 등록하고 창의융합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5.5.19.)
②
창의융합학부 학생의 학과(부) 배정은 창의융합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창의융합학부에서 시행한다.(개정 202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