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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융합학부 학과(부) 배정에 관한 시행세칙 ( : 2026년 10 월 01일)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학사규정 제18장에 의거하여 통합된 모집단위로 입학한 창의융합학부 학생들의 학과(부) 배정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기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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