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외국인 교원의 책임시간은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5.3.1., 2013.9.1., 2019.5.31., 2025. 9. 19.) |
| 2. | 삭제(2025. 9. 19.) |
| 3. | 학과의 요청에 따라 학생활동을 지도하고 학생상담에 응한다.(신설 2002.12.1) |
| 4. | 외부 활동 겸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 외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9. 19.) |
| 5. |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고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임 조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