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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교원 임용 규정 ( : 2026년 09 월 04일)

제7조 (의무)
본 대학교에 임용된 외국인 교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 교원의 책임시간은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05.3.1., 2013.9.1., 2019.5.31., 2025. 9. 19.)
2. 삭제(2025. 9. 19.)
3. 학과의 요청에 따라 학생활동을 지도하고 학생상담에 응한다.(신설 2002.12.1)
4. 외부 활동 겸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 외부 겸직에 관한 시행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9. 19.)
5.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고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해임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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