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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교원 임용 규정 ( : 2026년 09 월 04일)

제6조의2 (연봉조정평가)
① 외국인 교원은 연봉조정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신설 2019.5.31., 2022.11.18.)(개정 2025. 9. 19.)
1. 현재 연봉 등급의 경과연수(2년)가 미달한 경우(다만, 경과연수가 1개월 이내 미달한 경우는 평가대상에 포함 가능)(개정 2025. 9. 19.)
2. 조교수의 경우 현재 연봉 등급이 4등급(조교수 최고 등급)인 경우(개정 2025. 9. 19.)
3. 부교수의 경우 현재 연봉 등급이 6등급(최고등급)인 경우(신설 2025. 9. 19.)
② 연봉조정평가 대상이 되는 교원은 평가대상기간 동안 강의평가 평점이 같은 기간 전임교원의 강의평가 평점 상위 70% 이내인 경우 차상위 연봉등급을 부여받는다.(신설 2022.11.18.)(개정 2025. 9. 19., 2026. 6. 12.)
1. 삭제(2025. 9. 19.)
2. 삭제(2025. 9. 19.)
③ 연봉조정평가 결과 차상위 등급이 되지 못하는 경우 종전 등급을 부여하며 2년간 적용한다.(신설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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