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외국인 교원은 연봉조정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신설 2019.5.31., 2022.11.18.)(개정 2025. 9. 19.) |
| 1. | 현재 연봉 등급의 경과연수(2년)가 미달한 경우(다만, 경과연수가 1개월 이내 미달한 경우는 평가대상에 포함 가능)(개정 2025. 9. 19.) |
| 2. | 조교수의 경우 현재 연봉 등급이 4등급(조교수 최고 등급)인 경우(개정 2025. 9. 19.) |
| 3. | 부교수의 경우 현재 연봉 등급이 6등급(최고등급)인 경우(신설 2025. 9. 19.) |
| ② | 연봉조정평가 대상이 되는 교원은 평가대상기간 동안 강의평가 평점이 같은 기간 전임교원의 강의평가 평점 상위 70% 이내인 경우 차상위 연봉등급을 부여받는다.(신설 2022.11.18.)(개정 2025. 9. 19., 2026. 6. 12.) |
| 1. | 삭제(2025. 9. 19.) |
| 2. | 삭제(2025. 9. 19.) |
| ③ | 연봉조정평가 결과 차상위 등급이 되지 못하는 경우 종전 등급을 부여하며 2년간 적용한다.(신설 2022.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