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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교원 임용 규정 ( : 2026년 09 월 04일)

제6조 (대우)
① 외국인 교원의 보수는 고용계약시 연봉으로 정하며, 지급방법은 소속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5.3.1)
② 외국인 교원의 보수 지급기준은 예산관계 부처에서 따로 정한다.
③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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