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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교원 임용 규정 ( : 2026년 09 월 04일)

제5조 (임용기간)
① 외국인 교원은 매학기 초에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00. 6. 1)
② 전항에 따라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임용기간을 1년 또는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 6. 1)
③ (삭제 20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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